✅ 퇴직 후 건강보험: 지역가입자로 전환
1.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
- 퇴직 후 직장가입 자격이 상실된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
-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나, 건강보험공단에 소득·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보험료가 정확하게 산정됩니다.
2. 보험료 산정 기준
-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소득: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 외 기타 소득
- 재산: 주택, 토지, 건물 등 (전세도 포함)
- 자동차 보유 여부
📌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과 차량이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일정 기준 이하라면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.
3. 납부 방법
-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
- 납부 마감일: 매월 25일
- 납부 방법:
- 자동이체 (공단에 신청 가능)
- 은행 창구/ATM
- 공단 홈페이지/앱 (더건강보험)
- 가상계좌 납부
4. 보험료 조정 방법
-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,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-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
✅ 퇴직 후 국민연금: 지역가입자로 전환
1.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
- 만 18세 이상 ~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,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
- 퇴직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,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.
2. 전환 방법
- 직접 신청이 필요 (자동 전환되지 않음)
- 신청처:
3. 보험료 산정 기준
- 직장에서 받은 퇴직 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
- 본인이 원할 경우, 납부 기준소득을 조정해 신청 가능
💡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최저는 360,000원, 최고는 5,530,000원이며, 보험료율은 9%
예시기준소득월액월 납부액 (9%)
최소 |
360,000원 |
32,400원 |
최대 |
5,530,000원 |
497,700원 |
4. 납부 방법
- 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, 납부 마감일은 매월 말일
- 납부 방법:
5. 납부 예외 및 연체 시 주의사항
- 소득이 전혀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
- 미납 기간은 연금 수급 이력에 포함되지 않으며, 추후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
-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체 없이 자격 유지 가능
🔄 퇴직 후 꼭 해야 할 절차 요약
구분건강보험국민연금
전환 방식 |
자동 전환 |
직접 신청 필수 |
납부 기준 |
소득 + 재산 + 자동차 |
직전 소득 또는 선택 |
감면/예외 신청 |
가능 |
가능 |
고지서 발송 시기 |
매월 10일경 |
매월 10일경 |
납부 마감일 |
매월 25일 |
매월 말일 |
📞 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: ☎ 1577-1000
- 국민연금공단: ☎ 1355
-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